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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란?
작성자 major    작성일 19-02-01 16:57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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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가 + 해외배송료를 합하여 15만원이 넘으면 관세가 나올수 있습니다.

관세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8% 관세(대략적), 10% 부가세 ,통관세가 부가 됩니다.

토탈 18.8%의 세금과 통관세가 적용 됩니다. 일반적으8%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.

무관세의 제품도 있습니다. 책류와 피혁원단류는 무관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옷이나 가방등 봉제류 품목의 경우 13%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FTA 대상국가라면 모르지만

무관세는 품목이라기 보다는 용도나 목적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
관세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.


참고 링크
http://www.customs.go.kr/kcshome/getBuRyuList.po
http://portal.customs.go.kr/kcsipt/portal_link.jsp?portalGoToLink=inform_8&iFrameGoToLink=/kcsipt/inform/inform_07_iframe_buf.jsp

상단 오른쪽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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