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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?
작성자 major    작성일 19-02-01 15:58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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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 신고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"개인통관 고유부호"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전에는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필수사항이 아니었지만  2018년도 7월 1일부터는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.
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고릴라로지스의 퀵메뉴에서 클릭하신 후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분 이내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물품 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함으로서 개인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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